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계산 상세 보기
▸ 과세표준 산정
▸ 세액 산정
※ 본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주택자금·연금저축·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한 뒤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모든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시 세액일 뿐,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공제 항목(부양가족·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을 얼마나 정확히 신고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세액 계산 흐름
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의료비·기부금·보험료 등) = 결정세액
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금(또는 추가납부)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 1억 5천 이하 | 35% | 1,544만 |
| 3억 이하 | 38% | 1,994만 |
| 5억 이하 | 40% | 2,594만 |
| 10억 이하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위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이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은 단순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어떤 공제 항목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환급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환급 신청을 누락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미환급액은 1인당 약 17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다음 공제 항목들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거나 자주 누락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200만 원 한도) 등 누락 빈발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자동 적용 안 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 90%까지 감면, 회사 신고 누락 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단발성 기부 등 카드 데이터에 안 잡히는 항목
본 계산기로 핵심 공제 항목만 입력해도 결정세액과 환급액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이 평소보다 적게 나오면 누락 공제가 있는지 의심해 볼 신호입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1 −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별로 70% → 40% → 15% → 5%의 차등 공제율이 적용되며 1억 초과분은 5% 공제(누적 한도 1,475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52조)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장애인(200만), 부녀자(50만), 한부모(100만) 등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의료비·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와 달리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 12%,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 — 인적공제·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산출세액 (8단계 누진세율)
- 소득세법 제59조의4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신혼부부, 외벌이 4천만 원
남편 외벌이 총급여 4,000만 원, 무소득 배우자, 자녀 없음, 신용카드 1,200만 원, 의료비 8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1,1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약 2,875만 원, 인적공제 300만(본인+배우자), 신용카드 25% 초과분(200만)의 15% = 30만 공제. 과세표준 약 2,545만 원 → 산출세액 약 256만 원(15% 구간) → 지방세 포함 약 282만 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약 66만)와 표준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은 약 2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약 220만 원이었다면 약 20만 원 환급 예상입니다.
시나리오 2. 맞벌이 부부, 본인 6천만 원, 자녀 1명
본인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 별도 신고, 자녀 1명(8세 이상), 신용카드 1,8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의료비 150만 원, 기부금 3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1,2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약 4,725만 원, 인적공제 300만(본인+자녀), 신용카드 등 공제 약 220만 원. 과세표준 약 4,205만 원 → 산출세액 약 504만 원(15% 구간) → 지방세 포함 약 555만 원. 여기서 자녀세액공제 15만,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약 480만 원 수준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약 540만 원이었다면 약 60만 원 환급 예상입니다.
시나리오 3. 1인가구 8천만 원, 카드·기부 활용
1인가구 총급여 8,000만 원, 부양가족 없음, 신용카드 2,5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기부금 10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1,4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약 6,575만 원, 인적공제 150만, 신용카드 등 공제 약 250만(한도 적용). 과세표준 약 6,175만 원 → 산출세액 약 906만 원(24% 구간) → 지방세 포함 약 996만 원. 세액공제(기부금 15만 + 의료비 22만 + 표준 13만 등) 약 50만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약 945만 원 수준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약 980만 원이었다면 약 35만 원 환급 예상입니다. 공제 항목이 적은 1인가구는 환급폭이 작은 편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부양가족 소득 요건 미확인 —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으로 연 1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후 사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 자녀·부모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더 높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누락 — 안경·콘택트렌즈·산후조리원·한방치료비 등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최대 9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누락 —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은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90%(연 200만 한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제처 law.go.kr 원문 기준)
- 세율표: 국세청 (nts.go.kr) 종합소득세 세율 — 8단계 누진세율
- 간이세액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5년 2월 개정 시행)
-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2027년 1~2월 신고) 기준
마지막 갱신: 2026-04-12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2
오류 신고·정정 요청: ahnhj5131@gmail.com (영업일 3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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