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소득세 기준으로 세후 실제 월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됩니다.

만원
원/월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연간 실수령액
월 공제 합계

공제 내역 (월)

항목 금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하한37만·상한617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소득세 (연간 과세표준 기반 누진세율 ÷ 12)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합계
계산 기준: 4대보험은 모두 보수월액(월 급여−비과세)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37만)·상한(617만원) 적용, 10원 미만 버림. 건강보험·장기요양도 10원 미만 버림. 장기요양은 보수월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 적용 후 12등분.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 재직자 유의: 실제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매년 4월·7월 재산정).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현재 보수월액으로 간주하므로,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연봉협상 예상 계산에 적합합니다. 재직자는 실제 납부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현재 입력한 부양가족·자녀·비과세 기준 적용. 현재 는 입력한 연봉 구간입니다.

연봉 월 세전 월 공제액 월 실수령액 실수령률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공제액이 함께 늘어나므로, 이직이나 연봉협상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노후 연금 재원. 월 과세급여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2026년 인상)
  • 건강보험 3.595%: 의료비 보장. 근로자가 절반(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재원

소득세 계산 방법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 150만원) → 4대보험 공제 순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과세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
5,000만원 ~ 8,800만원24%
8,800만원 ~ 1.5억원35%
1.5억원 ~ 3억원38%
3억원 ~ 5억원40%
5억원 초과42%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표 (2026년, 본인만·부양가족 0명·자녀 0명 기준)

연봉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3,000만원약 217만원약 2,604만원
4,000만원약 285만원약 3,420만원
5,000만원약 350만원약 4,200만원
6,000만원약 409만원약 4,908만원
7,000만원약 464만원약 5,568만원
1억원약 633만원약 7,596만원

※ 위 수치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세법상 비과세 항목의 합계를 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직장에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2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값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액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은 별도이므로, 실제 연간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장인)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용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서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연봉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 직원 부담 4대보험료는 연봉의 약 9.0~9.5%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9.5% 인상 반영).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3,000~3,100만 원 내외입니다.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4대보험은 국민연금(노후 소득 보장),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 4가지입니다.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2026년 직원 부담률: 국민연금 4.75%(2026년 9.5% 인상 반영), 건강보험 3.595%(2026년 7.19% 인상 반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Q. 연봉과 세전 월급, 세후 월급의 차이는?
A. 연봉은 1년간 받는 총 급여(세전)입니다. 세전 월급은 연봉÷12로, 각종 공제 전 금액입니다. 세후 월급(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취업 시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대부분 세전 기준이므로, 이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정산합니다. 각종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등)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Q.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에 유리합니다. 회사와 계약 시 비과세 항목 구성을 확인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내지만,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고, 사업소득에는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이 왜 중요한가

연봉 협상이나 이직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연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매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한국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연봉의 8~15%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연봉 구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2026년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구간별 분포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이직 시 새 회사 제안 금액의 진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총 9.5% 중 절반, 회사가 절반 부담)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01-01부터 9% → 9.5% 인상,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 인상
  • 건강보험: 3.595% (총 7.19% 중 절반) — 2026년 7.09% → 7.19%로 인상(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부분,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추가 부담)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 시 사용하는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매년 발행합니다. 연봉,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매월 세액이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율 결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율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신입 연봉 3,500만 원, 부양 0명

첫 직장 사회 초년생의 경우입니다. 월 세전은 약 291만 원, 4대보험 약 25만 원, 소득세 약 8만 원, 지방세 약 0.8만 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 약 257만 원이며, 연봉 대비 실수령률은 약 88%입니다.

시나리오 2. 5년차 연봉 6,000만 원, 부양 1명

결혼 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5년차 직원입니다. 월 세전은 500만 원, 4대보험 약 44만 원, 소득세는 부양가족 1명 공제로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월 실수령액 약 423만 원이 됩니다.

시나리오 3. 고연봉 1억, 부양 3명

연봉 1억 + 배우자 +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월 세전 833만 원, 4대보험 상한액 + 소득세 약 110만 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 약 670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이 1억을 넘으면 누진세율 효과로 실수령률이 약 80%로 떨어집니다.

연봉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비과세 항목 미반영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 상여금을 월급에 단순 분할 — 정기 상여금은 연봉/12로 분할하지만, 1회성 보너스는 월 평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미입력 — 부양가족 1명당 월 소득세가 약 만 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8세 이상 자녀는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정산 누락 — 매년 4월에 전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5. 연말정산 효과 무시 — 매월 원천징수 세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차액이 환급/추가 납부됩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시행령 제189조 (법제처 law.go.kr)
  • 4대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공단(nps.or.kr), 고용노동부(moel.go.kr) 2026년 고시
  • 간이세액표: 국세청(nts.go.kr) 2026년 발행
  •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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