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소득세 기준으로 세후 실제 월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됩니다.
계산 결과
공제 내역 (월)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하한37만·상한617만) | —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 |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 |
| 소득세 (연간 과세표준 기반 누진세율 ÷ 12)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 |
| 합계 | — |
※ 재직자 유의: 실제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매년 4월·7월 재산정).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현재 보수월액으로 간주하므로,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연봉협상 예상 계산에 적합합니다. 재직자는 실제 납부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현재 입력한 부양가족·자녀·비과세 기준 적용. 현재 는 입력한 연봉 구간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공제액이 함께 늘어나므로, 이직이나 연봉협상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노후 연금 재원. 월 과세급여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2026년 인상)
- 건강보험 3.595%: 의료비 보장. 근로자가 절반(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재원
소득세 계산 방법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 150만원) → 4대보험 공제 순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과세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표 (2026년, 본인만·부양가족 0명·자녀 0명 기준)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3,000만원 | 약 217만원 | 약 2,604만원 |
| 4,000만원 | 약 285만원 | 약 3,420만원 |
| 5,000만원 | 약 350만원 | 약 4,200만원 |
| 6,000만원 | 약 409만원 | 약 4,908만원 |
| 7,000만원 | 약 464만원 | 약 5,568만원 |
| 1억원 | 약 633만원 | 약 7,596만원 |
※ 위 수치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세법상 비과세 항목의 합계를 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직장에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2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값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액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은 별도이므로, 실제 연간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장인)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용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서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나요?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Q. 연봉과 세전 월급, 세후 월급의 차이는?
Q.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이 다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이 왜 중요한가
연봉 협상이나 이직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연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매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한국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연봉의 8~15%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연봉 구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2026년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구간별 분포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이직 시 새 회사 제안 금액의 진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총 9.5% 중 절반, 회사가 절반 부담)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01-01부터 9% → 9.5% 인상,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 인상
- 건강보험: 3.595% (총 7.19% 중 절반) — 2026년 7.09% → 7.19%로 인상(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부분,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추가 부담)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 시 사용하는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매년 발행합니다. 연봉,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매월 세액이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율 결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율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신입 연봉 3,500만 원, 부양 0명
첫 직장 사회 초년생의 경우입니다. 월 세전은 약 291만 원, 4대보험 약 25만 원, 소득세 약 8만 원, 지방세 약 0.8만 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 약 257만 원이며, 연봉 대비 실수령률은 약 88%입니다.
시나리오 2. 5년차 연봉 6,000만 원, 부양 1명
결혼 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5년차 직원입니다. 월 세전은 500만 원, 4대보험 약 44만 원, 소득세는 부양가족 1명 공제로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월 실수령액 약 423만 원이 됩니다.
시나리오 3. 고연봉 1억, 부양 3명
연봉 1억 + 배우자 +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월 세전 833만 원, 4대보험 상한액 + 소득세 약 110만 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 약 670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이 1억을 넘으면 누진세율 효과로 실수령률이 약 80%로 떨어집니다.
연봉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비과세 항목 미반영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상여금을 월급에 단순 분할 — 정기 상여금은 연봉/12로 분할하지만, 1회성 보너스는 월 평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미입력 — 부양가족 1명당 월 소득세가 약 만 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8세 이상 자녀는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 누락 — 매년 4월에 전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 효과 무시 — 매월 원천징수 세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차액이 환급/추가 납부됩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시행령 제189조 (법제처 law.go.kr)
- 4대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공단(nps.or.kr), 고용노동부(moel.go.kr) 2026년 고시
- 간이세액표: 국세청(nts.go.kr) 2026년 발행
-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오류 신고·정정 요청: ahnhj5131@gmail.com (영업일 3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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