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25년 기준 ·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월급 정보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법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자동 적용합니다.
퇴직금 미발생
—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
재직일수
—
적용 일급 임금
—
계산 상세 보기
▸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
3개월 일수
—
평균임금 (1일)
—
▸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
통상임금 (1일)
—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없음 (365일 이상부터 발생)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미발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법적 보호)
-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산재 기간 포함 시 해당 기간 제외 후 재산정
- 세금: 퇴직소득세 별도 (퇴직소득공제 적용,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