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26년 기준 ·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월급 정보만 입력하면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법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자동 적용합니다.

📅 근무 기간

💰 월 급여 정보

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 합계
성과급, 특근수당 등 비정기 수당의 최근 3개월 합계
명절상여·정기상여 등 연간 합계 (3/12 자동 산입)
퇴직금 미발생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재직일수
적용 일급 임금
계산 상세 보기

▸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3개월 일수
평균임금 (1일)

▸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통상임금 (1일)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3/12 산입), 고정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포함 항목 기본급 + 고정수당 + 성과급 + 상여금(3/12) 기본급 + 고정수당만
법적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 3년 근무 5년 근무 10년 근무
월 기본급 300만 원 (고정수당·상여금 없음 가정)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1일 ≒ 98,901원
예상 퇴직금 약 891만 원 약 1,485만 원 약 2,967만 원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없음 (365일 이상부터 발생)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미발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법적 보호)
  •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산재 기간 포함 시 해당 기간 제외 후 재산정
  • 세금: 퇴직소득세 별도 (퇴직소득공제 적용,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름)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없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3천만 원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시점 이후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나머지 5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반환,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운용·퇴직금 동일),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직접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퇴직금 체불 시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이므로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정규 9개월 = 총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시용(試用)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동일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왜 중요한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강제되는 권리입니다.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을 어기면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회사가 임의로 낮추는 경우
  •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된 경우
  • 수습기간이나 일부 근속일이 누락되는 경우

본 계산기는 위 사례를 모두 반영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값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정확한 권리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원본으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일시금(경조사비, 1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더 큰 값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본 계산기는 이를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벌칙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영업직 7년차, 인센티브 포함

월 기본급 350만 원 + 연 1,200만 원 정기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 직원이 7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정기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월 평균 임금은 350만 + (1,200만 ÷ 12) = 450만 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15만 원, 퇴직금은 약 3,150만 원(15만 × 30 × 7)입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누락하면 약 7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본 계산기는 정기 인센티브 입력란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시나리오 2. 사무직 1년 6개월, 무인센티브

월 기본급 250만 원, 추가 수당 없는 사무직 신입이 1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8.3만 원이며, 근속일수는 약 547일입니다. 퇴직금은 8.3만 × 30 × (547 ÷ 365) ≈ 약 374만 원입니다.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을 넘는 순간 비례 지급이 시작됩니다.

시나리오 3. 정규직 5년 + 중간정산 + 추가 3년

정규직 5년차에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만이 새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직금은 추가 근무한 3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320만 원이라면 약 960만 원(약 10.7만 × 30 × 3)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반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정기 상여금·인센티브 누락 — 분기 보너스, 명절 상여금, 정기 인센티브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회성 격려금만 제외됩니다.
  2. 연차 미사용 수당 누락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3. 수습기간 제외 — 수습 3개월 + 정규 9개월 = 총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속기간에서 빼면 안 됩니다.
  4. 세전·세후 혼동 — 평균임금은 세전(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5. 퇴직 전 임금 삭감의 함정 —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직전 1년 평균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법제처 law.go.kr 원문 기준)
  • 판례: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 해설 자료: 고용노동부 (moel.go.kr)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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