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5년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입니다.
⚠ 연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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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결과
현재 연도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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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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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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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기준 최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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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 연차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업장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별 발생 일수 비교표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 개근 조건 | 입사월~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 부여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입사 1주년 도래 시 15일 발생 (80% 이상 출근 조건) |
전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이면 당해연도 1월 1일에 15일 일괄 부여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3주년 도래 시 16일로 증가 | 전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6일 부여 |
| 5년 이상 | 17일 | 5주년 도래 시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 전년 말 기준 5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7일 부여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 25일 (이후 증가 없음) | 동일하게 최대 25일 상한 적용 |
두 기준의 핵심 차이
-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에 연차가 발생.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전원 일괄 부여. 연말 입사자는 첫 해 연차가 적을 수 있음.
- 어느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2081).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