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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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결과
연도별 발생 연차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업장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별 발생 일수 비교표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 개근 조건 | 입사월~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 부여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입사 1주년 도래 시 15일 발생 (80% 이상 출근 조건) |
전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이면 당해연도 1월 1일에 15일 일괄 부여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3주년 도래 시 16일로 증가 | 전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6일 부여 |
| 5년 이상 | 17일 | 5주년 도래 시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 전년 말 기준 5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7일 부여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 25일 (이후 증가 없음) | 동일하게 최대 25일 상한 적용 |
-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에 연차가 발생.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전원 일괄 부여. 연말 입사자는 첫 해 연차가 적을 수 있음.
- 어느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2081).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Q.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연차 계산이 왜 중요한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시작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여 일수를 잘못 알리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같은 근로자라도 회사에 따라 부여 일수가 달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기준을 동시에 비교 표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정확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10년: 19일
- 20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상한)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15일 + 근속 기간 추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신입 입사 8개월차
1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이 8월 말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는 매월 1일씩 8일입니다(매월 개근 가정).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달리 "매월 개근 시 1일"이 즉시 발생하는 방식이며, 이를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5년차 직원
입사 후 5년차 직원의 연차는 15일 + (5-1) ÷ 2 = 17일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운영한다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산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기준을 동시에 비교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3. 21년 이상 장기근속자
21년차 이상은 법정 상한 25일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 근속해도 25일에서 추가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가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연차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1년 미만 연차를 1년 후에 받는다고 오해 — 1년 미만은 매월 발생하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구 —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 적용 제외입니다(주휴수당과 다름).
- 입사일 vs 회계연도 혼동 —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로 두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누락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미산입 —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제처)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안내
- 표준취업규칙: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법령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오류 신고·정정 요청: ahnhj5131@gmail.com (영업일 3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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