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1월 1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 사용
⚠ 연차 미적용

연차 계산 결과

현재 연도 발생 연차
잔여 연차 (미사용)
총 재직 기간
근속 연수 기준 최대 연차

연도별 발생 연차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업장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별 발생 일수 비교표

근속 기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 개근 조건 입사월~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 부여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입사 1주년 도래 시 15일 발생
(80% 이상 출근 조건)
전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이면 당해연도 1월 1일에 15일 일괄 부여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3주년 도래 시 16일로 증가 전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6일 부여
5년 이상 17일 5주년 도래 시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전년 말 기준 5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7일 부여
21년 이상 25일
최대
상한 25일 (이후 증가 없음) 동일하게 최대 25일 상한 적용
두 기준의 핵심 차이
  •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에 연차가 발생.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전원 일괄 부여. 연말 입사자는 첫 해 연차가 적을 수 있음.
  • 어느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2081).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 11개월 × 1일 =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 1년차에는 최대 26일(11+15)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보)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Q.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A.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까지)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21년 이상은 25일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아니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법적 연차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 미사용 잔여 연차 × 통상임금 1일분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90일)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연차 산정 출근율 계산 시에는 출근으로 보는 해석과 제외하는 해석이 혼재합니다. 2023년 이후 판례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 유리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연차 계산이 왜 중요한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시작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여 일수를 잘못 알리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같은 근로자라도 회사에 따라 부여 일수가 달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기준을 동시에 비교 표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정확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10년: 19일
  • 20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상한)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15일 + 근속 기간 추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신입 입사 8개월차

1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이 8월 말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는 매월 1일씩 8일입니다(매월 개근 가정).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달리 "매월 개근 시 1일"이 즉시 발생하는 방식이며, 이를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5년차 직원

입사 후 5년차 직원의 연차는 15일 + (5-1) ÷ 2 = 17일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운영한다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산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두 기준을 동시에 비교 표시합니다.

시나리오 3. 21년 이상 장기근속자

21년차 이상은 법정 상한 25일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 근속해도 25일에서 추가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가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연차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1년 미만 연차를 1년 후에 받는다고 오해 — 1년 미만은 매월 발생하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구 —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 적용 제외입니다(주휴수당과 다름).
  3. 입사일 vs 회계연도 혼동 —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로 두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누락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출산휴가 기간 미산입 —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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