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5년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1월 1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 사용
⚠ 연차 미적용

연차 계산 결과

현재 연도 발생 연차
잔여 연차 (미사용)
총 재직 기간
근속 연수 기준 최대 연차

연도별 발생 연차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업장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별 발생 일수 비교표

근속 기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 개근 조건 입사월~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 부여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입사 1주년 도래 시 15일 발생
(80% 이상 출근 조건)
전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이면 당해연도 1월 1일에 15일 일괄 부여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3주년 도래 시 16일로 증가 전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6일 부여
5년 이상 17일 5주년 도래 시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전년 말 기준 5년 이상이면 1월 1일에 17일 부여
21년 이상 25일
최대
상한 25일 (이후 증가 없음) 동일하게 최대 25일 상한 적용
두 기준의 핵심 차이
  •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에 연차가 발생.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에 전원 일괄 부여. 연말 입사자는 첫 해 연차가 적을 수 있음.
  • 어느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2081).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