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6년 기준 · 기본급과 정기·고정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각종 가산 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가산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0.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임금 산정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포함 vs 제외 기준
| 통상임금 포함 (O) | 통상임금 제외 (X) |
|---|---|
| 기본급 | 성과급·인센티브 (비정기) |
| 직책수당·자격수당 (고정) | 초과근무수당·당직비 |
| 고정 식대 (매월 동일액) | 실비 식대·교통비 정산액 |
| 기술수당·면허수당 (고정) | 경영성과급·명절상여 (조건부) |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판례 확립) | 복리후생비·경조사비 |
시급 환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h × 365/7/12 = 208.57h ≈ 209h → 시급 = 3,000,000 ÷ 208.57 = 14,384원
정기상여금도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포함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Q. 통상임금 시급 계산 방법은?
Q.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야간·휴일 근로 수당 계산은?
Q.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계산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여러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1만 원 차이만 나도 연 단위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많은 근로자가 과거에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해 정기상여금을 빼는 사례가 여전히 흔하며, 본 계산기로 정확한 시급과 각 수당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 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 시간 (22:00~06:00)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 시간 (8시간 초과분은 2.0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책·직무수당 (정기적·일률적 지급)
- 정기상여금 (2013년 대법원 판례 이후)
- 면허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일률 지급 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
- 1회성 보너스 (재량적 격려금)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비 등 실제 지출 보전)
- 경조사비, 상품권 등 일시금
관련 법령·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 통상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생산직, 월 통상임금 250만 + 야근 월 20시간
통상시급은 250만 ÷ 209 ≈ 11,962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22:00~06:00, 0.5배 가산)이 월 20시간이라면 11,962 × 0.5 × 20 = 119,620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연장 가산까지 적용되면 야간 + 연장 = 1.0배(0.5 + 0.5) 가산이 되어 더 많아집니다.
시나리오 2. 정기상여금 600% 사무직
기본급 200만 + 정기상여금 연 1,200만(600%)을 받는 직원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통상임금은 200만 + 100만 = 300만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으로 올라가고, 모든 수당이 그에 맞춰 늘어납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추가 수당만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시나리오 3. 휴일근무 포함 8시간 초과
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처음 8시간은 1.5배, 초과 2시간은 2.0배 가산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라면 (12,000 × 1.5 × 8) + (12,000 × 2.0 × 2) = 192,000원이 휴일근로수당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정기상여금 누락 — 2013년 대법원 판례 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월 209시간 대신 240시간 사용 —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은 209시간입니다(주휴 8시간 포함).
- 야간 + 연장 중복 계산 누락 —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0.5(야간) + 0.5(연장) = 1.0배 가산입니다.
- 휴일 8시간 초과분 1.5배만 적용 — 8시간 초과는 2.0배입니다.
- 실비변상비를 포함 — 식비·교통비·출장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법제처)
-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산정 방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 요건 폐지)
- 해설: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법령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오류 신고·정정 요청: ahnhj5131@gmail.com (영업일 3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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