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5년 기준 · 기본급과 정기·고정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각종 가산 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소정근로 — 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1주)
—
가산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근로 시급
× 1.5배
—
야간근로 추가분
+ 0.5배 (22:00~06:00)
—
휴일근로 시급
× 1.5배 (8h 이내)
—
휴일+연장 시급
× 2.0배 (8h 초과)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0.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임금 산정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포함 vs 제외 기준
| 통상임금 포함 (O) | 통상임금 제외 (X) |
|---|---|
| 기본급 | 성과급·인센티브 (비정기) |
| 직책수당·자격수당 (고정) | 초과근무수당·당직비 |
| 고정 식대 (매월 동일액) | 실비 식대·교통비 정산액 |
| 기술수당·면허수당 (고정) | 경영성과급·명절상여 (조건부) |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판례 확립) | 복리후생비·경조사비 |
시급 환산 공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고정수당 합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h × 365/7/12 = 208.57h ≈ 209h → 시급 = 3,000,000 ÷ 208.57 = 14,384원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h × 365/7/12 = 208.57h ≈ 209h → 시급 = 3,000,000 ÷ 208.57 = 14,384원
통상임금 판례 핵심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도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포함 가능합니다.
정기상여금도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포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