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기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계산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근무한 주”에 보장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발생 조건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필요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은 미발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연차와 다름)
계산 공식
예) 주 4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40÷40)×8×12,000 = 96,000원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20÷40)×8×12,000 = 48,000원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 10,320원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12,000원 | 48,000원 | 288,000원 |
| 30시간 | 10,320원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혼동: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무(잔업)로 실제 40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30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격주제·2주 단위 근무 계산법: 격주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예: 1주 40시간, 2주 20시간), 2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상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결근 시 주휴수당 소멸: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유급휴가(연차)로 처리한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환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
| 2024 | 9,860원 | 11,832원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2,036원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환산 시급 = 최저시급 × (48시간 ÷ 40시간). 월 환산액 = 최저시급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약 208.57시간을 반올림한 실무상 월 환산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알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의무인가요?
Q. 주 15시간 딱 맞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Q.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Q.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휴수당이 왜 중요한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하는 법정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경우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장님이 "알바라서 안 줘도 된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이 모호한 경우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
본 계산기로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 = min(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20 ÷ 40) × 8 × 12,000 = 48,000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 즉 96,000원이 됩니다.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30조)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두)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도 적용)
월급제와 209시간
월급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약 208.57시간이며, 실무상 209시간으로 반올림해 사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 임금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입니다. 주 5일 × 4시간 또는 주 4일 × 5시간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며, 기본 근무 임금 206,400원에 더해져 주급 247,680원이 됩니다. 월 환산 시 약 1,073,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매월 약 18만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2. 카페 알바, 시급 12,000원, 주 30시간
평일 오후 시간대 카페 아르바이트의 일반적 케이스입니다. 주 5일 × 6시간 또는 주 6일 × 5시간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은 (30 ÷ 40) × 8 × 12,000 = 72,000원이며, 기본 임금 360,000원과 합산하여 주급 432,000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주휴수당 비중은 약 17%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과외 강사, 시급 25,000원, 주 12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시급은 높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주 12시간이라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적용 제외입니다. 단,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 일부(산재)도 의무 가입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알바는 안 받는다"는 잘못된 통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결근 없음"이지 "지각·조퇴 없음"이 아닙니다.
-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장님 말 —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시급 × 1.2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면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준다는 핑계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적용 제외)
- 월급제로 받으면서 추가 청구 —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산정되어 있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명시가 없다면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법제처 law.go.kr)
-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
- 해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령 + 최저임금 고시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오류 신고·정정 요청: ahnhj5131@gmail.com (영업일 3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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