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
2025년 기준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발생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계산 결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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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급여 (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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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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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급여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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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대비 최저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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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신 시급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지만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공짜 하루 급여"입니다.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필요 (미만이면 미발생)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은 미발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연차와 다름)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4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40÷40)×8×12,000 = 96,000원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20÷40)×8×12,000 = 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