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기준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계산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지만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공짜 하루 급여"입니다.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필요 (미만이면 미발생)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은 미발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연차와 다름)
계산 공식
예) 주 4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40÷40)×8×12,000 = 96,000원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 (20÷40)×8×12,000 = 48,000원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 10,320원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12,000원 | 48,000원 | 288,000원 |
| 30시간 | 10,320원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혼동: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무(잔업)로 실제 40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30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격주제·2주 단위 근무 계산법: 격주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예: 1주 40시간, 2주 20시간), 2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상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결근 시 주휴수당 소멸: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유급휴가(연차)로 처리한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환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
| 2024 | 9,860원 | 11,832원 | 2,060,740원 |
| 2025 | 10,030원 | 12,036원 | 2,096,270원 |
| 2026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환산 시급 = 최저시급 × (48시간 ÷ 40시간). 월 환산액 = 최저시급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알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의무인가요?
Q. 주 15시간 딱 맞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Q.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Q.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휴수당이 왜 중요한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하는 법정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경우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장님이 "알바라서 안 줘도 된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이 모호한 경우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
본 계산기로 자신의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20 ÷ 40) × 8 × 12,000 = 48,000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 즉 96,000원이 됩니다.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제30조)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14시간 59분이면 미발생)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두)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도 적용)
월급제와 209시간
월급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이며, 반올림하여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제·일급제·주급제 근로자만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편의점 알바,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입니다. 주 5일 × 4시간 또는 주 4일 × 5시간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며, 기본 근무 임금 206,400원에 더해져 주급 247,680원이 됩니다. 월 환산 시 약 1,073,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매월 약 18만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2. 카페 알바, 시급 12,000원, 주 30시간
평일 오후 시간대 카페 아르바이트의 일반적 케이스입니다. 주 5일 × 6시간 또는 주 6일 × 5시간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은 (30 ÷ 40) × 8 × 12,000 = 72,000원이며, 기본 임금 360,000원과 합산하여 주급 432,000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주휴수당 비중은 약 17%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과외 강사, 시급 25,000원, 주 12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시급은 높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주 12시간이라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적용 제외입니다. 단,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 일부(산재)도 의무 가입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알바는 안 받는다"는 잘못된 통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100% 받습니다.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결근 없음"이지 "지각·조퇴 없음"이 아닙니다.
-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장님 말 —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시급 × 1.2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면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준다는 핑계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적용 제외)
- 월급제로 받으면서 추가 청구 —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산정되어 있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명시가 없다면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출처 및 갱신 정보
-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법제처 law.go.kr)
-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
- 해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령 + 최저임금 고시
마지막 갱신: 2026-04-11 | 다음 검토 예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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