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동거 요건
본인없음없음없음
배우자없음연 100만 원 이하없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연 100만 원 이하불요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연 100만 원 이하불요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연 100만 원 이하동거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연 100만 원 이하동거
수급자없음연 100만 원 이하동거

소득 요건 100만 원의 의미

'소득금액' 100만 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소득 유형별로 총수입 기준이 달라진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 0원 처리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

항목공제액대상
경로우대1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2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나이 불문)
부녀자50만 원종합소득 3,000만 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부녀자 중복 불가)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다. 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도 기본공제(150만) +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 안내: 직계존속은 별거해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다른 도시에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직계존속에 대해 '주거를 함께 하는'이라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자녀가 이미 해당 부모를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등록할 수 있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를 중복 등록하면 소득세법 위반이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등록할지 미리 합의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최적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 수도, 나눌 수도 있다.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 달라진다.

원칙: 세율 구간 경계를 공략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면 세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2025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
5,000만~8,800만 원24%
8,800만~1.5억 원35%
1.5억~3억 원38%
3억~5억 원40%
5억~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예를 들어 남편의 과세표준이 5,200만 원이고 아내가 4,500만 원이라면, 남편에게 부양가족 1명(150만 원)을 등록하면 과세표준이 5,050만 원 → 여전히 24% 구간이다. 하지만 부양가족 2명을 등록하면 4,900만 원 → 15% 구간으로 떨어져 세율이 9%p 하락한다. 이런 경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 부모 2명 + 자녀 1명을 배분하는 경우

  • 남편 과세표준(공제 전): 5,800만 원 (24% 구간)
  • 아내 과세표준(공제 전): 3,200만 원 (15% 구간)
  • 부양가족: 부 1명(70세), 모 1명(67세), 자녀 1명(10세)

배분 A: 남편에게 3명 모두
남편 공제: 150만 × 3 + 경로우대 100만(부) = 550만 원 → 과세표준 5,250만(24%) → 아내 3,200만(15%)

배분 B: 남편에 부모 2명, 아내에 자녀 1명
남편 공제: 150만 × 2 + 경로우대 100만 = 400만 원 → 과세표준 5,400만(24%) → 아내: 150만 공제 → 3,050만(15%)

배분 C: 남편에 부모+자녀 3명, 아내는 본인만
남편: 550만 공제 → 5,250만(24%) → 아내: 0 추가공제 → 3,200만(15%)

이 경우 배분 A와 C가 동일하고, 남편이 24%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4명(장인·장모 추가) 등록할 수 있다면 5,000만 원 이하로 진입해 15% 구간이 되어 효과가 극대화된다. 정확한 비교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양쪽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소득 기준 착각: '연봉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OK.
  2. 형제 중복 등록: 부모를 형제 둘이 동시에 등록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3. 배우자 공제 실수: 맞벌이로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데 기본공제에 넣는 경우.
  4. 추가공제 누락: 경로우대(70세)·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만 적용된다.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탈락하면 추가공제도 자동 탈락.
  5. 부녀자 vs 한부모: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한부모(100만)가 부녀자(50만)보다 크므로 한부모 우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해당한다.

Q.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거를 함께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된다.

Q.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에 가까운 쪽에 공제를 몰아서, 높은 세율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관련 가이드

연말정산 계산기 부양가족 수·공제 항목 입력 → 최적 배분 확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