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 100만 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 100만 원 이하 | 불요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100만 원 이하 | 불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100만 원 이하 | 동거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연 100만 원 이하 | 동거 |
| 수급자 | 없음 | 연 100만 원 이하 | 동거 |
소득 요건 100만 원의 의미
'소득금액' 100만 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소득 유형별로 총수입 기준이 달라진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 0원 처리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
| 항목 | 공제액 | 대상 |
|---|---|---|
| 경로우대 |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나이 불문) |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 3,000만 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부녀자 중복 불가)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다. 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도 기본공제(150만) +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 안내: 직계존속은 별거해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다른 도시에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직계존속에 대해 '주거를 함께 하는'이라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자녀가 이미 해당 부모를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등록할 수 있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를 중복 등록하면 소득세법 위반이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등록할지 미리 합의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최적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 수도, 나눌 수도 있다.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 달라진다.
원칙: 세율 구간 경계를 공략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면 세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2025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5억 원 | 35% |
| 1.5억~3억 원 | 38% |
| 3억~5억 원 | 40% |
| 5억~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남편의 과세표준이 5,200만 원이고 아내가 4,500만 원이라면, 남편에게 부양가족 1명(150만 원)을 등록하면 과세표준이 5,050만 원 → 여전히 24% 구간이다. 하지만 부양가족 2명을 등록하면 4,900만 원 → 15% 구간으로 떨어져 세율이 9%p 하락한다. 이런 경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례: 부모 2명 + 자녀 1명을 배분하는 경우
- 남편 과세표준(공제 전): 5,800만 원 (24% 구간)
- 아내 과세표준(공제 전): 3,200만 원 (15% 구간)
- 부양가족: 부 1명(70세), 모 1명(67세), 자녀 1명(10세)
배분 A: 남편에게 3명 모두
남편 공제: 150만 × 3 + 경로우대 100만(부) = 550만 원 → 과세표준 5,250만(24%) → 아내 3,200만(15%)
배분 B: 남편에 부모 2명, 아내에 자녀 1명
남편 공제: 150만 × 2 + 경로우대 100만 = 400만 원 → 과세표준 5,400만(24%) → 아내: 150만 공제 → 3,050만(15%)
배분 C: 남편에 부모+자녀 3명, 아내는 본인만
남편: 550만 공제 → 5,250만(24%) → 아내: 0 추가공제 → 3,200만(15%)
이 경우 배분 A와 C가 동일하고, 남편이 24%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4명(장인·장모 추가) 등록할 수 있다면 5,000만 원 이하로 진입해 15% 구간이 되어 효과가 극대화된다. 정확한 비교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양쪽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소득 기준 착각: '연봉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OK.
- 형제 중복 등록: 부모를 형제 둘이 동시에 등록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 배우자 공제 실수: 맞벌이로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데 기본공제에 넣는 경우.
- 추가공제 누락: 경로우대(70세)·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만 적용된다.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탈락하면 추가공제도 자동 탈락.
- 부녀자 vs 한부모: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한부모(100만)가 부녀자(50만)보다 크므로 한부모 우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해당한다.
Q.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거를 함께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된다.
Q.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에 가까운 쪽에 공제를 몰아서, 높은 세율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