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위법
첫 직장이나 알바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80%만 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80%는 명백한 위법이다. 법령상 90%까지만 감액이 허용되며, 그것조차 일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조건과 위법 사례를 정리한다.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시행령 제3조가 추가 조건을 단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두 조항을 정리하면 수습 90% 감액이 적법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조건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건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100%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조건 1 상세 —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가장 자주 위반되는 조건이다. 6개월 단기 계약, 3개월 인턴, 1년 미만 단기 알바는 처음부터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며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경우 차액(10%)을 회사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조건 2 상세 — 3개월이 지나면 100% 지급
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해도, 법령상 감액 가능 기간은 3개월까지다. 취업규칙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4~6개월 차에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 3 상세 — 단순노무 종사자는 첫날부터 100%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조건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의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음식 서빙·홀 서비스(서빙원)
- 주방 보조
- 건물 청소·환경미화
- 건설현장 단순 보조
- 택배·배달원
- 주차 관리·경비 보조
- 판매원 보조(매장 진열·재고 정리)
- 가사 도우미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음식점 홀·주방 알바 대부분이 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 이런 직종의 근로자에게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면 첫날부터 위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 제외 규정을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 임금 분쟁에서 자주 적용해왔으며, 한국인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
| 구분 | 시급 | 주 40시간 월급(주휴 포함) |
|---|---|---|
| 최저임금 100% | 10,320원 | 약 2,156,880원 |
| 수습 90% (적법 시) | 9,288원 | 약 1,941,192원 |
| 차이 | 1,032원 | 약 215,688원 |
월 약 21만 원 차이다. 3개월 동안 수습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면 약 65만 원을 적게 받는 셈이다. 역으로, 위법한 감액이라면 65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실전 시나리오
사례 A. 1년 계약 사무직 신입 — 적법한 감액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1년 계약(연봉제) 입사한 신입사원. 수습 3개월 동안 월급 약 194만 원(최저임금 90% 환산), 4개월부터 약 216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경우 ① 1년 계약 ②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 아님(사무직)이 모두 충족되어 적법하다.
사례 B. 카페 알바 6개월 계약 — 위법
프랜차이즈 카페에 6개월 계약으로 입사한 알바생. 사장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288원"이라고 했다. ① 1년 미만 계약(6개월) — 감액 자체가 불가, ② 단순노무(서빙·바리스타 보조) — 감액 자체가 불가. 처음부터 시급 10,320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차액(시급 1,032원 × 근로시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례 C. 1년 계약 정규 청소직 — 위법
청소 용역 회사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한 환경미화원. ① 1년 계약 충족, ② 입사 1개월 차 — 충족. 그러나 ③ 단순노무 종사자(청소·환경미화)에 해당하므로 감액 불가. 이 경우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노무 조건은 정규직·계약직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위법 시 대처 — 차액 청구 절차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통장 내역, 근태 기록.
- 회사에 차액 지급 요청. 서면(이메일·카톡)으로 "수습 감액 적용이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
- 노동부 진정.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진정 접수. 처리 평균 1~2개월.
-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28조).
- 퇴사 후 소급 청구 가능.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차액 청구 가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수습 = 90% 감액 가능" 일반화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는 처음부터 100%다. 직무 분류 확인이 우선.
- "수습 6개월" 취업규칙 신뢰 — 회사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법령상 감액 가능 기간은 3개월까지.
- 최저임금의 80% 지급 방치 — 법령은 "100분의 10을 뺀 금액"(90%)이다. 80%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 주휴수당 미적용 —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별도로 챙겨야 한다.
- 4대보험 미가입 — 수습 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본인의 시급·월급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최저임금 환산과 4대보험·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