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위법

첫 직장이나 알바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의 80%만 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80%는 명백한 위법이다. 법령상 90%까지만 감액이 허용되며, 그것조차 일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조건과 위법 사례를 정리한다.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시행령 제3조가 추가 조건을 단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두 조항을 정리하면 수습 90% 감액이 적법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조건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조건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100%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조건 1 상세 —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가장 자주 위반되는 조건이다. 6개월 단기 계약, 3개월 인턴, 1년 미만 단기 알바는 처음부터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며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경우 차액(10%)을 회사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조건 2 상세 — 3개월이 지나면 100% 지급

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해도, 법령상 감액 가능 기간은 3개월까지다. 취업규칙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4~6개월 차에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 3 상세 — 단순노무 종사자는 첫날부터 100%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무시되는 조건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의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음식 서빙·홀 서비스(서빙원)
  • 주방 보조
  • 건물 청소·환경미화
  • 건설현장 단순 보조
  • 택배·배달원
  • 주차 관리·경비 보조
  • 판매원 보조(매장 진열·재고 정리)
  • 가사 도우미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음식점 홀·주방 알바 대부분이 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 이런 직종의 근로자에게 "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면 첫날부터 위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 제외 규정을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 임금 분쟁에서 자주 적용해왔으며, 한국인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

구분시급주 40시간 월급(주휴 포함)
최저임금 100%10,320원약 2,156,880원
수습 90% (적법 시)9,288원약 1,941,192원
차이1,032원약 215,688원

월 약 21만 원 차이다. 3개월 동안 수습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면 약 65만 원을 적게 받는 셈이다. 역으로, 위법한 감액이라면 65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실전 시나리오

사례 A. 1년 계약 사무직 신입 — 적법한 감액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1년 계약(연봉제) 입사한 신입사원. 수습 3개월 동안 월급 약 194만 원(최저임금 90% 환산), 4개월부터 약 216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경우 ① 1년 계약 ②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 아님(사무직)이 모두 충족되어 적법하다.

사례 B. 카페 알바 6개월 계약 — 위법

프랜차이즈 카페에 6개월 계약으로 입사한 알바생. 사장이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288원"이라고 했다. ① 1년 미만 계약(6개월) — 감액 자체가 불가, ② 단순노무(서빙·바리스타 보조) — 감액 자체가 불가. 처음부터 시급 10,320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에 진정하면 차액(시급 1,032원 × 근로시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례 C. 1년 계약 정규 청소직 — 위법

청소 용역 회사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한 환경미화원. ① 1년 계약 충족, ② 입사 1개월 차 — 충족. 그러나 ③ 단순노무 종사자(청소·환경미화)에 해당하므로 감액 불가. 이 경우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노무 조건은 정규직·계약직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위법 시 대처 — 차액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통장 내역, 근태 기록.
  2. 회사에 차액 지급 요청. 서면(이메일·카톡)으로 "수습 감액 적용이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
  3. 노동부 진정.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진정 접수. 처리 평균 1~2개월.
  4.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28조).
  5. 퇴사 후 소급 청구 가능.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차액 청구 가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수습 = 90% 감액 가능" 일반화 —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는 처음부터 100%다. 직무 분류 확인이 우선.
  2. "수습 6개월" 취업규칙 신뢰 — 회사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법령상 감액 가능 기간은 3개월까지.
  3. 최저임금의 80% 지급 방치 — 법령은 "100분의 10을 뺀 금액"(90%)이다. 80%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4. 주휴수당 미적용 —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별도로 챙겨야 한다.
  5. 4대보험 미가입 — 수습 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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