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가산임금 계산이 가능하다.
1. 연장근로 가산 (50%)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근로기준법 50조).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다. 단순히 "정시 퇴근 후에 일했다"가 아니라 "법정 한도를 넘었다"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평소 9시 출근 5시 퇴근(7시간 근무)인 회사에서 1시간 야근해 8시간을 일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단위 한도 — 12시간
연장근로는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다(근로기준법 53조). 즉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 + 12 = 52시간이다. 이를 넘으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2. 야간근로 가산 (50%)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로다. 야간근로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임신부·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70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야간 가산 50%는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야간에 일했다면 기본임금 100% + 야간 가산 50% = 총 150%를 받는다. 단, 그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아니라면 야간 가산만 추가된다.
3. 휴일근로 가산 (50% / 100%)
여기서 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을 말한다.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 법정 공휴일(근로기준법 55조 2항,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절(5월 1일) 등이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이다(근로기준법 56조 2항).
| 상황 | 가산율 | 총 지급률 |
|---|---|---|
| 휴일 8시간 이내 | +50% | 150% |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 200% |
토요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주 40시간제 회사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지 휴일이 아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50% 가산)로 처리된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한다.
4. 가산이 겹치는 경우 — 중복 합산
연장·야간·휴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 가산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평일에 1일 14시간을 일하는 경우(8시간 + 6시간 연장), 그중 2시간이 22시~익일 6시 사이에 걸쳐 있다면 그 2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 100% 가산이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라면 그 2시간의 임금은 1만 원 × 2 × 2 = 4만 원이 된다. 기본임금 2만 + 가산임금 2만 = 4만 원.
중복 사례별 계산표
| 상황 | 기본 | 연장 | 야간 | 휴일 | 총 지급률 |
|---|---|---|---|---|---|
| 평일 정상 근로 | 100% | — | — | — | 100% |
| 평일 연장 | 100% | +50% | — | — | 150% |
| 평일 야간 | 100% | — | +50% | — | 150% |
| 평일 야간 연장 | 100% | +50% | +50% | — | 200% |
| 휴일 8h 이내 | 100% | — | — | +50% | 150% |
| 휴일 8h 초과 | 100% | — | — | +100% | 200% |
| 휴일 야간 연장 | 100% | +50% | +50% | +50% | 250% |
5.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수 5명 미만)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이다(근로기준법 11조 별표1).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을 일해도 통상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고,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단 다음 권리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5조)
-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 4대보험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6. 자주 발생하는 문제
"포괄임금제"라면서 가산수당을 안 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 근로를 포함해 월급을 정하는 임금 약정이다. 그러나 무제한 면죄부가 아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2010년 대법원 2007도11181 등). 또한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 등에는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공휴일은 휴일근로 아니다"라며 평일처럼 처리해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설·추석·삼일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