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의하는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미리 약속된 정기적인 임금"이다.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인 것과 달리, 통상임금은 "근로 약속 단계에서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는 점이 다르다.

왜 이게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다음 항목들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56조) —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 가산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26조) — 30일분 통상임금
  •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8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나면 위의 모든 수당이 함께 늘어난다. 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큰 분쟁이 되는 이유다.

정기·일률·고정성 — 3대 요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된다. 매월·매분기·매년 등 주기 자체는 상관없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3. 고정성: 추가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실적·근태 등 변동 요소가 있으면 고정성을 잃는다.

여기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2024년 새 판결로 한 번 더 정리되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이 판결은 갑을오토텍 노조와 회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나왔다. 핵심 쟁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다만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 과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여금을 소급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이 판결로 많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재직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 편입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는 가산임금과 퇴직금이 실제 임금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 10년 이상 이어졌다.

2024년 새 대법원 판결 (2020다247190)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 핵심은 "재직 조건 부수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즉 정기·일률성을 갖춘 상여금이라면 단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그동안 통상임금 회피 도구로 활용해 온 "재직 조건"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 야간·연장·휴일 가산임금 단가가 인상된다.
  •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져 퇴직금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 회사는 상여금 지급 체계를 재설계하거나, 통상임금 편입을 전제로 임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 사례로 비교

사례 A. 월급 300만 원 + 분기 정기상여 150만 원

분기마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기상여 150만 원이 있는 사무직 근로자다. 회사는 "지급일 재직자에 한함"을 명시해 왔다.

  • 2013년 판결 기준: 재직 조건이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미포함. 통상임금은 월 300만 원만.
  • 2024년 판결 기준: 재직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 상여금 월 환산액 5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 350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이 약 16.7% 증가하므로, 야간·연장·휴일 가산임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이 약 6만 원 정도 증가한다. 연 단위로는 약 70만 원 이상의 임금 증가 효과가 있다.

사례 B.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근속 10년, 평균임금이 월 320만 원, 통상임금이 월 28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평균임금이 더 크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약 3,15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월 340만 원으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퇴직금이 약 3,3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약 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구분예시통상임금
기본급월급의 본체O (정기·일률·고정)
고정 직책수당매월 동일 금액O
식대·교통비매월 동일 금액 지급 시O
정기 상여금분기·반기 등 정기 지급O (2024년 판결 후)
성과급(개인 실적)실적 평가에 따라 변동X (고정성 결여)
일시 격려금1회성·비정기X
경조사비·복지 포인트비정기·조건부X

결론: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다시 확인하라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들은 임금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본인의 임금명세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수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회사에 명확히 질의해 두는 것이 좋다. 누적된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최소한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정확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자동 산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