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연차(annual paid leave)라고 부른다. 연차는 사용자의 선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일정 조건에서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연차가 부여된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입사 1년 미만 — 월 단위 연차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누적된다. "한 달 개근"의 의미는 그 달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했음을 뜻한다. 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달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산재·생리휴가 등으로 빠진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다.

입사일이 2025년 6월 1일인 신입의 예시

발생 시점누적 연차
6월 개근7월 1일1일
7월 개근8월 1일2일
… (매월 1일씩)
4월 개근(11번째)5월 1일11일
5월 개근(12번째)6월 1일 (만 1년)15일 (1년차 분)

즉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직전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새 1년차분 15일이 일괄 부여된다. 11일은 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 청구가 가능하다(2018년 5월 개정 후).

2. 입사 1년 이상 — 연 15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80% 이상 출근"의 의미는 단순한 출근율이며, 결근일·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만 출근일에서 빠진다. 연차 사용일, 산재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회사 휴업 기간 등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본다(2018년 5월 개정).

3. 3년 이상 근속 —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근로기준법 60조 4항). 한도는 25일이다.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3년 ~ 14년21일
15년 ~ 16년22일
17년 ~ 18년23일
19년 ~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한도)

4.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다. 즉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를 산정한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 효율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일(예: 매년 1월 1일)로 산정하는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된다. 단,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점각 근로자의 입사일회사가 정한 동일 일자 (보통 1/1)
장점법정 원칙, 정확관리 효율, 모두 동일
단점관리 복잡중도 입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적용 조건제한 없음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5.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처리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1일분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1일분(보통 8시간 × 시급)이다. 단,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다. 회사가 사용 시기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사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6. 연차 사용 시 주의할 점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일괄 정산되며,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11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일수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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