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나이·세는나이·연나이와 함께 띠, 별자리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기준일: 오늘

계산 결과

만 나이 (법적)
세는 나이
연 나이
태어난 지
일째
다음 생일까지
살아온 시간
시간 (약)
태어난 요일

띠 & 별자리

나이 계산기 사용법 및 나이 계산 방식 안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공식 기준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 드립니다.

만 나이 (법적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한국의 공식·법적 나이 계산 기준입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1로 계산합니다. 병원, 계약서, 정부 서류 등 공식 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는 나이 (한국 전통 나이)

태어나는 순간을 1세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 새해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일상 대화, 나이 계산 관습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됩니다. 계산식: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1

연 나이

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입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산식: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12간지 띠 순서

🐭
쥐(자)
🐮
소(축)
🐯
호랑이(인)
🐰
토끼(묘)
🐲
용(진)
🐍
뱀(사)
🐎
말(오)
🐑
양(미)
🐒
원숭이(신)
🐓
닭(유)
🐕
개(술)
🐗
돼지(해)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진 점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으로 각종 공문서·계약·법령에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단,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Q. 생일 당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일 당일은 "생일이 지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늘이 생일인 경우 만 나이가 한 살 더해집니다.

Q. 음력 생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양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음력 생일을 사용하시는 경우, 양력으로 변환한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음력↔양력 변환은 포털 사이트의 만세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나이와 세는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국제 표준 방식입니다. 세는나이(한국 전통)는 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 법령상 공식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Q. 연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나이(연 계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에 모두 같이 나이가 바뀝니다. 주로 학교 학년 배정이나 일부 행정 처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은 2026년 기준 연나이 26세입니다.
Q. 군 입대 나이 기준은 만나이인가요?
A. 병역법은 연나이(연령) 기준을 사용합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은 만 18세가 되는 해(입영 연도 기준)부터이며, 병역 의무는 만 37세 이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입영 시기는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에서 확인하세요.
Q. 보험 나이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험 나이는 만나이 기준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반올림합니다. 생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현재 만나이, 6개월이 지났으면 만나이+1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생일 후 7개월이 지났다면 보험 나이는 31세입니다. 보험료는 보험 나이가 증가할 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2간지 띠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2간지 띠는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에 따라 결정됩니다.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순서로 12년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단, 음력 설날(춘절) 이전에 태어난 경우 전년도 띠가 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확인은 음력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3년 만나이 통일 이후 달라진 점은?
A.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법령상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행정 서류, 계약서 등에서 별도 명시 없이 "나이"라고 하면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