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또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역산. 결과는 클립보드로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한국의 일반세율은 10%입니다.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VAT를 수취한 뒤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계산 방법

공급가액 → 부가세·합계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역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1/11)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은 각각 별도로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등)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이하는 절사(버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왜 10%인가요?
A. 부가가치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규정된 기본 세율입니다.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부터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19%)보다 낮은 편입니다. 세율이 단일하고 낮아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부가세 역산 방법은?
A.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역산 공식을 씁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110입니다. 예를 들어 11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 11만 ÷ 1.1 = 10만 원, 부가세 = 1만 원입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A.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 10%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낮은 세율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기: 1~6월분 → 7월 25일까지, 2기: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또는 고지 납부)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Q. 부가세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 생리용품, 교육용역(학원 중 일부 제외), 의료보건용역(병원, 약국), 금융·보험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 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A.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