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또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역산. 결과는 클립보드로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한국의 일반세율은 10%입니다.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VAT를 수취한 뒤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계산 방법

공급가액 → 부가세·합계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역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1/11)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은 각각 별도로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등)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이하는 절사(버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기준과 출처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국내 과세 거래의 기본세율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면세·영세율 여부, 예정고지·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1.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
  2. 면세 거래인데 습관적으로 10%를 더해 청구하는 경우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처리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4.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검증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보통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나눕니다. 면세 거래라면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 과세 거래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왜 10%인가요?
A. 국내 일반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입니다. 다만 면세, 영세율, 간이과세, 수출입 거래처럼 적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가세 역산 방법은?
A.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역산 공식을 씁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110입니다. 예를 들어 11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 11만 ÷ 1.1 = 10만 원, 부가세 = 1만 원입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A.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 10%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낮은 세율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기: 1~6월분 → 7월 25일까지, 2기: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또는 고지 납부)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Q. 부가세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 생리용품, 교육용역(학원 중 일부 제외), 의료보건용역(병원, 약국), 금융·보험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 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A.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가 제한됩니다.